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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로나19관련 항공권 환불/변경 취수 수수료 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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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로나19관련 항공권 환불/변경 취수 수수료 규정

궁셔리여사 2020. 3. 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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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로나 19관련 항공권 변경/환불 규정]

코로나19관련 입국금지/제한 대상

동남아지역 출발 승객

미국지역 출발/도착 승객

중국지역 출발/도착 승객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일정 혹은 업무상 여행에 많은

차질이 있는 시기입니다.

 

대한항공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 위약금

면제 규정을 공유하니 참고하세요.

 

 

 

'대한항공 코로나19관련 항공권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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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로나관련 항공권 환불/변경 규정

 코로나19관련 입국금지 입국제한

대상 승객의 경우 (2020년 2월 2일-)

환불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며

출발일 혹은 여정 변경시에 재발행

수수료 1회에 한해 면제해 줍니다.

(단, 운임 차액발생시 징수함)

 

운임 차액 미징수 대상
- 항공권 구매 승객 중 14일이내 중국방문/

체류에 따른 입국 제한으로 동일 목적지

한정하여 재발행 승객

(중국 체류 증빙 첨부 조건)


- 미국행 항공권 소지자 중 입국 허용 승객

(미국국적자 / 영주권자 등) 한정하여 미국

입국 지정 11개 공항으로 변경 승객

 

11개 입국지정 공항은
 로스앤젤레스(LAX), 뉴욕/존 F. 케네디(JFK),

뉴욕/뉴어크 리버티(EWR), 애틀랜타(ATL),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오헤어(ORD),

시애틀(SEA), 호놀룰루(HNL),

워싱턴/덜레스(IAD), 댈러스(DFW),

디트로이트(DTW) 공항.

 

 

 

 

대한항공 코로나관련 항공권 환불/변경 규정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괌 등 동남아 지역 출발

승객의 경우,

출발일 : - 2020년 4월 30일,

발권일 : 2020년 2월 27일 이전에 한함

 

출발일 혹은 여정 변경시 재발행 수수료

1회에 한해 면제해 줍니다 (단, 운임차액과

tax 및 기타 수수료 차액 발생하면 징수함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출발 항공권이나

아시아(한국제외) 출발 및 미국/캐나다/

멕시코 도착 항공권 소지자의 경우

 

(출발일: -2020년 6월 30일,

발권일: 2020년 3월 1일 이전에 한함)

 

출발일 변경시 예약부도 위약금 포함,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항공권 유효기간 내 출발일 변경 및 

2020년 6월 30일 이내 재발행 조건임

 

운임 차액 면제:

 출발일을 2020/5/31이전으로 변경 시 

(전체 미사용 항공권,동일 좌석 등급 및

동일 도시 출발 / 도착 항공권 대상 )

 

재발행 수수료 면제:

출발일을 2020/6/1 이후로 변경 시

(운임 차액, tax,기타수수료 발생 시 징수)

 

환불수수료/위약금 면제 :

대구 출발/도착 항공권

(환불불가 항공권 포함)

 

 

 

 

중국 지역 (홍콩 타이베이포함) 출발 도착

항공권 소지자의 경우, 환불 위약금을

면제해 주고 출발일 혹은 여정을 변경

하는 경우 재발행 수수료 1회를 면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단,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출발일: 2020년 1월 20일 - 4월 25일

발권일 : 2020년 1월 18일 이전 발권

 

 

 

 

지금까지

대한항공의 코로나19 관련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수수료/위약금 면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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